2022.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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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성초 | 등록일 | 21.03.09 | 조회수 | 37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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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학습 불허사항 : ① 시업일 첫 주 ② 학원수강, 해외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 ③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1. 「학교장허가 교외 체험학습 안내」
- 온라인 수업(원격수업)은 교외체험학습의 가정학습 허가 대상이 아님
2.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유의사항 가.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 나. 신청서 제출 방법 : 인편, 팩스, 스캔 후 이메일 전송(신청자 및 보호자의 서명처리 확인) 다.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실시 중 보호자는 담임교사와의 연락체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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