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돌봄종사자(방과후학교 강사) 등 한시지원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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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성초 | 등록일 | 21.01.22 | 조회수 | 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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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종사자(방과후학교 강사) 등 한시지원금 신청 안내 1. 대상: 초중고 방과후학교 강사(개인 및 업체 위탁 강사) 2. 자격요건: 2020년에 단위 학교와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19년도 국세청 신고 연소득 1천만원 이하이고,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으며, 3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수혜자는 제외. 3. 지원금: 1인당 50만원(2월말 지급예정) 4. 신청기간: 2021년 1월 25(월)~2월 5일(금) 18:00 5. 신청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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