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성초등학교 cctv 교체 및 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
|||||
---|---|---|---|---|---|
작성자 | 학성초 | 등록일 | 20.05.26 | 조회수 | 160 |
첨부파일 |
|
||||
학성초등학교 cctv 교체 및 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2. 학성초등학교 CCTV 교체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CCTV 교체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의견제출서 각 1부 2. 배치도
|
이전글 | 학동학대예방 홍보 동영상 '아빠와 딸의 아동학대 이야기' |
---|---|
다음글 | 2020. 온라인 영어 독서클럽 교육 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