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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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성초 | 등록일 | 20.01.17 | 조회수 | 35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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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입력 및 제출기한: 2020년 1월 22일(수)
○ 제출서류 1. 소득공제신고서 1부(NEIS 출력 후 본인 날인), PDF파일(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파일명: 2019년 연말정산 본인성명.pdf) 2.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되도록 출력) 등 그 외 각종 공제에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는 부양대상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 ☞ 주민등록등본 무료 출력 : 정부민원포털 민원24시 http://www.minwon.go.kr ☞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출력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3. 서약서 4. 각종 증빙서류 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한 자료 나. 기타 증빙자료로 확인되는 자료: 개별영수증 첨부(예: 안경, 기부금영수증 등) 다. 장애인증명서(해당자) ※ 각종 증빙자료는 원본 제출 5. 해당자 제출(NEIS등록 후 출력, 서명 제출): 의료비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연금저축공제, 월세명세서 ※ 증빙서류 첨부 제출
★ 기한 내 서류 미제출 또는 과다, 과소 공제 신청 시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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