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민간위원(공무수행사인) 적용대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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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성초 | 등록일 | 17.09.20 | 조회수 | 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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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에 관해서만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민간위원에게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의 구체적 내용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청탁금지법 민간위원(공무수행사인) 현황 공개 1부. 민간위원(공무수행사인) 적용 대상 안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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