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대체공휴일(9월 10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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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순 | 등록일 | 14.09.04 | 조회수 | 620 |
지난 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을 통해 도입된 대체공휴일제가 금년 추석연휴(9.7.∼9.9.)에 최초 적용되어 추석연휴 다음날인 9월 10일(수)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적용 대상은 각급 관공서(소속기관, 각급 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이며 초·중·고등학교도 관공서의 공휴일을 휴업일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47조(휴업일 등)에 따라 대체공휴일인 9월 10일(수)이 휴업일입니다. 공휴일인 추석 전날(9월 7일)이 일요일과 중첩되어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 10일(수)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제(’13.11.5. 시행)은 설날·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민간기관의 경우 현행 일반 공휴일(3·1절, 현충일, 한글날 등) 운영과 마찬가지로「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 대체공휴일로 됩니다. ※ (참고)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내 대체공휴일 관련 공지사항 바로가기 UR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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