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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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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대체공휴일(9월 10일) 안내
작성자 김영순 등록일 14.09.04 조회수 618

   지난 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을 통해 도입된 대체공휴일제가 금년 추석연휴(9.7.9.9.)에 최초 적용되어 추석연휴 다음날인 910()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적용 대상은 각급  관공서(소속기관, 각급 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이며 ··고등학교도 관공서의 공휴일을 휴업일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중등 교육법 시행령47(휴업일 등)에 따라 대체공휴일인 910()이 휴업일입니다.

   공휴일인 추석 전날(97)이 일요일과 중첩되어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10()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제(’13.11.5. 시행)설날·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민간기관의 경우 현행 일반 공휴일(3·1, 현충일, 한글날 등) 운영과 마찬가지로근로기준법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 대체공휴일로 됩니다.

 

(참고)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내 대체공휴일 관련 공지사항 바로가기 URL :

http://www.mospa.go.kr/frt/bbs/type013/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TR0wfZ2niDj3Sk4uIdnqxv76RJ1Ah95CFfTzOOJDDQGt3ahZSWD5fYsUqj5DBSad.mopwas52_servlet_engine1?bbsId=BBSMSTR_000000000006&nttId=4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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