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의 거주지 이전 관련 보완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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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성초 | 등록일 | 09.03.09 | 조회수 | 35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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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06.13일자로 탑재한 2009.초등학교 취학업무 기본계획 관련임 2. 학부모에게 자녀 조기입학 및 입학 연기 선택권이 부여됨에 따라 취학통지서 교부 이후 입학일 전까지 거주지를 이전하는 취학대상 아동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게 되어 조기입학, 입학연기 신청서 서 식을 붙임과 같이 보완(주서 내용)하여 탑재하오니 의무교육 대상자의 취학관련 업무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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