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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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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자 취학 대책
작성자 학성초 등록일 09.03.09 조회수 358
학성초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38번 글에 주민등록 말소자 취학 대책을 공지했습니다.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 번 공지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07년 제13차 전원위원회(2007.7.23)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말소자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권고결정하여 왔기에 아래와 같이 취학 대책을 알려드립니다.

1. 주민등록이 말소된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이 있을 경우 학교장이   해당 학구 내 거주사실을 확인(기초생활보장번호, 전세 월세 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호적등본 등)하면 취학할 수 있도록 조치
 * 만 3~5세아가 유치원 취원을 희망하는 경우 취원할 수 있도록 조치
2. 진천읍사무소, 이월면사무소와 협조하여 주민등록말소된 취학대상자를 파악하여 취학 독려
 * 가정이나 주변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취학대상자가 있으면 학성초등학교 교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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