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법 제30조, 시행령 제31조) -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다음 13가지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5.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담당자 연락처, 수탁자의 관리 현황 점검 결과 등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 7.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8.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11.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2.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3.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시기, 변경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