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발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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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산고 | 등록일 | 16.12.12 | 조회수 | 186 | ||||||||||||||||||||
□ 주요내용 ○ 학교발전기금 사업명 및 목적 - 사업명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 목 적 : 장학금, 방학중 중식비 지원, 해외체험활동비로 세부사용내역 변경. ○ 지출계획 변경계획 내용 (단위: 천원)
□ 제안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3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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