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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중 일부 개정 규정(안)
작성자 이은희 등록일 10.03.12 조회수 133
첨부파일

학산중·정보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16조에 의거 학산중·정보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중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0.03.15.~2010.03.20.(6일간)

2. 주요개정내용

가.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및 교원선출관리위원회 구성인원 조정)

(제3조 제2항, 제3조 제3항)

나. 회기일정 및 정기회 집회일 조정

(제10조 제1항, 제10조 제2항)

다.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학교회계로 변경(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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