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위원회의 구성
-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학생수에 따라 학교마다 최소 5명에서 최대 15명까지 차이가 있는데 본교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분포는 학부모위원 3명, 지역위원 2명, 교원위원 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 운영위원회선출
- 운영위원회 선출은 학부모위원의 경우 학급별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가정통신문 회신 또는 전자적 방법 등)로 선출되며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하게 됩니다.
- 운영위원의 임기
-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 운영위원은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할 권한과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학교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안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운영위원회의 기능
-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로서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명시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요기능을 보면 학칙 제개정, 예산안과 결산, 교과용 도서 선정,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방과후 또는 방학 중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초빙교사 추천, 학교운영지원비 운용, 학교급식, 대입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학교운동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기능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