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 1학기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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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희 | 등록일 | 09.08.14 | 조회수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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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2009학년도 1학기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붙임과 공개합니다. 1. 산출기간 : 2009.03.01.~2009.08.31.
붙임. 식품비 사용비율 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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