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청렴유지등를 위한 행동강령 |
|||||
---|---|---|---|---|---|
작성자 | *** | 등록일 | 08.07.23 | 조회수 | 256 |
부패방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지름길 입니다. 학산중 정보고등학교에서는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 규칙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위공직자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불법찬조금품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급학교의 불법찬조금품을 근절합시다. -학교에서 불법찬조금품을 받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학부모와 학교측의 교육적이고 건전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공무원행동강령을 준수합시다. 공무원은 -법령에 규정된 이외의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당이득을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 액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행동강령을 위반하면 법령에 의거 처벌받습니다. 상담및 문의 : ☎ 743-6394 |
이전글 |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가정 통신문 |
---|---|
다음글 | 교원휴가 업무처리요령을 개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