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산중고등학교 로고이미지

학교소식·행사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원휴가 업무처리 요령 개정
작성자 *** 등록일 08.07.23 조회수 259
금년부터 주5일수업제가 실시되고 토요일이 휴무일이 됨에 따라 교원휴가 업무처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현행: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개정: 공휴일과 주5일수업제의 휴무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끝.
이전글 교원휴가 업무처리요령을 개정 안내
다음글 1학기 중간고사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