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자 행정처리기준재강조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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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08.07.23 | 조회수 | 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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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및 성희롱에 대한 처리기준 강화로 경각심 고취와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을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원범죄 행정처리 기준"을 2003. 3. 1부터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2. 일부학교에서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처벌기준이 강화된 개정내용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가 부진하여 특히 음주운전 등으로 사법기관의 범죄통보가 다수 접수되고 있어 징계등 신분상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재 강조 지시하니 예) 음주운전으로 구약식 "벌금" 처분통보자 개정전- "주의" 개정후-" 경징계" 3. 전 교직원은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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