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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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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산고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석 신고서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4.02.26 조회수 82
첨부파일

2024학년도 출결상황 중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석 신고서 양식입니다.

 

[교외체험학습 안내]

1. 기본 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해설: 별지 제8호 출결상황 관리)

1) 기간 및 횟수 :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2) 내용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2024학년도에는 가정학습이 교외체험학습 내용에 포함되지 않음.


2. 신청 방법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를 활용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관리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가입 방법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첨부

교외체험학습 신청하기

접수 및 승인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등록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자녀지원-교육활동신청

-교외체험학습신청서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학교생활 지원 교육활동신청 -교외체험학습보고서

학부모/학생

학교

학부모/학생

종이 서식을 활용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관리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3. 실시 절차

신청기간 및 보고서 제출기간 (공휴일과 휴업일(방학 포함)은 제외)

-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전 제출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4. 출석 인정(학칙 제 841)

허용되는 교외 체험학습 내용: 학생의 보호자나 가족이 학생과 함께 의도적으로 하는 체험학습

가족동반여행 ·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활동

국내 체험학습 : 본교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학부모 및 학생이 신청하는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한다.

국외 체험학습 : 학부모 및 학생이 신청하는 국외 체험학습은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 결석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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