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산고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석 신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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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2.26 | 조회수 | 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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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출결상황 중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석 신고서 양식입니다.
[교외체험학습 안내] 1. 기본 규정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해설: 별지 제8호 출결상황 관리) 1) 기간 및 횟수 :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2) 내용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2024학년도에는 ‘가정학습’이 교외체험학습 내용에 포함되지 않음. 2. 신청 방법 ○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를 활용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관리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가입 방법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첨부
○ 종이 서식을 활용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관리
3. 실시 절차 ○ 신청기간 및 보고서 제출기간 (공휴일과 휴업일(방학 포함)은 제외) -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전 제출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4. 출석 인정(학칙 제 8장 41조) ○ 허용되는 교외 체험학습 내용: 학생의 보호자나 가족이 학생과 함께 의도적으로 하는 체험학습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활동 ○ 국내 체험학습 : 본교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학부모 및 학생이 신청하는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한다. ○ 국외 체험학습 : 학부모 및 학생이 신청하는 국외 체험학습은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 결석으로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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