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 등 무단출입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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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5.20 | 조회수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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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제5호에는 선로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대하여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관련법률에 따라 과태료(1회: 25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 일부 성인 및 미성년자(학생)들이 기차역, 선로가 인접한 관광지의 선로를 배경으로 한 사진을 개인 SNS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기 위하여 선로에 무단침입을 하여 최근 3년(2017~2019)간 16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69명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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