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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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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학교급식비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03.19 조회수 98

. 지원기간: 2018.03.01.~2019.02.28.

. 지원대상

사 업 명

지원대상

비 고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필수지원 대상자>

o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o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

o 법정 차상위 대상자

o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자녀

o 특수교육대상자

o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난민

o 사회복지시설 수용학생

 

<학생지복지심사위원회 심사대상자>

o 기타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학교장 추천(필수지원자의 10% 미만)

 

 

 

 

 

 

 

 

 

- 단순미납자에 대해 확인 없이

지원하는 온정적 지원 금지

1세대 3째이상

자녀 급식비

o 세자녀 모두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한세대

셋째이상 자녀(기존 유지)

o 면소재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한세대

셋째이상 자녀(신설)

- 대상자 중 빈곤가정인 경우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

대상자로 우선 선정

 

벽지학교 급식비

o 벽지지역 유치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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