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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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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성폭력 예방법
작성자 채선옥 등록일 15.04.06 조회수 157

흔한 장난처럼 생각되는 동생들이나 친구들에게 치마 들추기, 바지 내리기, 가슴 만지고 도망가기, 화장실 엿보기, 항문 찌르기(똥침), 야한 사진 또는 글 등을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기 등의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해요.

아무리 장난이라도 상대방이 성(性)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폭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동들에게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성폭력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세요.

 

학생과 학생 간 성폭력 사안의 경중에 따른 처리 방법 ※

구분

경미한 사안

중대한 사안

사안 유형

지속적인 성적 놀림, 성추행 등

강제추행 이상

처리 방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수사기관 신고(의무)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법률시행령」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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