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비스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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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채선옥 | 등록일 | 13.07.02 | 조회수 | 224 | ||||||||||||||||
□ 지원 대상 ○ 발달장애인 부모 중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인 경우 - 발달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의미 - 지적․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갖고 있는 경우도 포함 - 6세 미만아동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지 않았어도 의사 소견서로 갈음가능 * 장애아보육료 지원 및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의 경우와 동일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단위:천원)
○ 우울 또는 스트레스 검사를 통해 상담필요성 사전 체크(제공기관) * 판단근거 : 우울지수(CESD-11) 등 심리․정서 검사도구 활용 □ 지원 내용 ○ 상담전문가가 주 1회 상담서비스를 6개월간 제공 - 서비스 비용 중 160천원(월) 정부지원 * 서비스 비용은 최대 200천원, 정부지원금과의 차액은 본인부담 - 상담전문가는 국가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 공신력 있는 민간자격, 또는 관련학과 박사이상 학위취득자 □ 이용 방법 ○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 신청 시 최근 3개월 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지참 ○ 선정결과가 통보되면 안내문에 게재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이용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 읍면동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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