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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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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 중지 안내문
작성자 학산초 등록일 24.03.15 조회수 18
첨부파일

등교중지 기간 : 발생일 ~ 완치될 때까지

등교중지 기간 및 등교중지 해제 여부는 원칙적으로 의사의 소견에 따릅니다.

1. 감염병으로 진단을 받으면 진단명, 치료기간, 입원여부 등을 담임선생님께 알립니다.

2. 완치될 때까지 가정 또는 의료기관에서 격리치료를 받습니다.

3. 학교 뿐 아니라 학원 및 과외 수강도 안 되며 가급적 외출을 자제합니다.

4. 가족 간에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정 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5. 완쾌되어 등교하기 전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로부터 완치판정을 받은 후 등교합니다.

6. 등교할 때는 병명, 격리기간, 등교가능하다고 명시된 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 1부를

학교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증빙서류 제출 시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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