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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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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관리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손방울 등록일 23.02.22 조회수 19
첨부파일

코로나19 예방관리 지침 개정내용을 안내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류

기 존

개정 내용 (2023.3.2.부터)

자가진단 앱

전체 학생·교직원 대상

대상자 축소

* 유증상, 감염위험요인 있는 경우 참여 권고

* 확진자: 자가진단 앱에 확진 정보 등록 유지

발열검사

전체 대상

폐지

마스크

실내 의무착용

자율적 착용 (일부 의무 또는 권고 착용 유형 제시)

급식실 칸막이

설치

폐지

환기

창문 상시 개방 원칙

환기 횟수 조정 (13회 이상, 110분 이상)

관심군 관리

같은 반 확진자 발생 시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권장

(대상:고위험군, 의심증상자)

유지

1. 자가진단앱 대상자 축소

2. 발열검사 폐지

3. 마스크 자율적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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