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 안내문입니다. 등교 전(가정), 등교 시, 교육활동 중 코로나19 임상증상을 확인하여 의심증상자 조기 발견, 등교 중지 등으로 감염 전파 및 확산 방지 - 코로나19 임상증상을 발견한 경우 출근 및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임상증상자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선별진료소의 음성 결과 확인 후 등교 가능(의사소견서 확인 삭제) -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음성결과서 재 확인 주기는 1주일입니다. ①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 등교 중지 | 자가격리 준수 | ② 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는 학생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등교 여부 결정 | 자가격리, 수동감시 대상자 | 등교가능 수동감시 대상 조건 ①밀접접촉 당시 예방접종완료자일 것 ②코로나19 임상증상 없을 것 ③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 것 | 자가격리, 수동 감시 대상자 아님 | 등교 중지 | ③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 등교 중지 | 아래의 조건에 하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등교 가능 가. 예방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 나.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PCR 음성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다.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 ④ 확진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 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동거인 이 추가 자가격리되는 경우 포함)한 경우 | 격리해제 전 | 등교중지 | 격리해제확인서 받은 후 | 등교가능 | ⓹학생·교직원 또는 동거인이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학생(교직원)은 등교(출근)를 중단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 검사결과(음성) 인 경우 | 등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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