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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강춘옥 등록일 23.03.15 조회수 60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신청기간, 보고서 제출기간

         -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전 제출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2023학년도 유중등 및 특수학교 학사운영 방안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가정학습포함.

   -‘가정학습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30일까지 허용(축소 운영)

   - 1회 연속 최대 10일까지만 가능

가정학습 제외한 교외체험학습은 학교 규칙 범위 내에서만 실시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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