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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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춘옥 | 등록일 | 23.03.15 | 조회수 | 6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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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 신청기간, 보고서 제출기간 -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전 제출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 2023학년도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학사‧운영 방안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가정학습’포함. -‘가정학습’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30일까지 허용(축소 운영) - 1회 연속 최대 10일까지만 가능 ※ 가정학습 제외한 교외체험학습은 학교 규칙 범위 내에서만 실시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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