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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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춘옥 | 등록일 | 22.03.03 | 조회수 | 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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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적용에 따른 유의사항(감염병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 시)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 가능(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 ‘가정학습’ 기간에는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 시 학습 보고서 제출
* 첨부 파일의 계획서 및 보고서 양식을 활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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