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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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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안내
작성자 강춘옥 등록일 22.03.03 조회수 323
첨부파일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적용에 따른 유의사항(감염병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 시)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 ‘가정학습으로 110일까지 사용 가능(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 ‘가정학습기간에는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 ‘가정학습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

-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 시 학습 보고서 제출

 

* 첨부 파일의 계획서 및 보고서 양식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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