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숙려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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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산초 | 등록일 | 21.03.25 | 조회수 |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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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숙려제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학업중단 숙려제란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최소 1주(7일) 이상 ~ 최대 7주(49일)까지」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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