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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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4.09 | 조회수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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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업중단 숙려제란?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최소 2주(14일)이상~최대 7주(49일)까지」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 중단을 예방하는 제도 ※ 관계 법령: 「초·중등교육법」제28조 ⑥·⑦항
2. 실시 대상 ▪ 학업중단 징후가 발견된 학생 ・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이 협업을 통해 학업중단 징후가 있다고 진단한 학생 ・ 미인정결석이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 반복되는 학생 ・ 그 밖에 학생 관찰, 상담 등으로 위기 징후가 발견돼 숙려제 참여가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 신청서 또는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 구두로 검정고시 응시, 평생교육시설이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로 이동 등 사유를 밝힌 학생
3. 숙려 기간: 공휴일 포함 최대 7주(49일) 이하 학교장이 부여(2회로 나누어 운영) ※ 1회 운영 시 2~4주 이내로 운영
4. 신청 방법: 학생 및 보호자 → 담임교사 또는 업무담당교사(☎043-743-6397)
5. 숙려제 프로그램 ○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및 학생·학부모의 희망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 ○ 프로그램 구성(상담, 대안교육 등) ○ 숙려기간 중 주 2회 상담 원칙(Wee클래스,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6. 출석인정기준 ○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할 경우 숙려기간 전체 ‘출석인정결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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