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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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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4.09 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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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업중단 숙려제란?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최소 2(14)이상~최대 7(49)까지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 중단을 예방하는 제도

※ 관계 법령·중등교육법28조 ·

 

2. 실시 대상

학업중단 징후가 발견된 학생

담임교사, 전문상담()사 등이 협업을 통해 학업중단 징후가 있다고 진단한 학생

미인정결석이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 반복되는 학생

그 밖에 학생 관찰, 상담 등으로 위기 징후가 발견돼 숙려제 참여가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 신청서 또는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구두로 검정고시 응시, 평생교육시설이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로 이동 등 사유를 밝힌 학생

 

3. 숙려 기간공휴일 포함 최대 7(49이하 학교장이 부여(2회로 나누어 운영)

※ 1회 운영 시 2~4주 이내로 운영

 

4. 신청 방법학생 및 보호자 → 담임교사 또는 업무담당교사(043-743-6397)

 

5. 숙려제 프로그램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및 학생·학부모의 희망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

○ 프로그램 구성(상담대안교육 등)

○ 려기간 중 주 2회 상담 원칙(Wee클래스, Wee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6. 출석인정기준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할 경우 숙려기간 전체 출석인정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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