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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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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결석신고서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5.03.06 조회수 12
첨부파일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내용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유형

허가 기간

비고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국내 10일 이내,

국외 30일 이내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으나, 1회 신청이 20일 초과시 포함)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에서만 사용 가능

-관심,주의,경계단계에서는 사용불가

-단계확인(https://ncov.kdca.go.kr)

 

1)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전 제출

2)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주 1회 이상 유선으로 담임교사 확인 과정 있음

 

 

 결석신고서 제출(1일이라도 결석 시 제출하여야 함)

 

1) 1~2일 결석: 보호자와 담임간의 전화 통화로 확인 가능

2) 3일 이상 결석: 의사진단서, 소견서 등 증빙 가능 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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