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개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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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산초 | 등록일 | 21.01.29 | 조회수 | 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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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산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학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학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개정에 따라 학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부모위원선출 규정 개정(제4조) 나. 교원위원선출 규정 개정(제5조)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2021. 1. 29.(금) ~ 2021. 2. 5.(금)12:00 나. 의견제출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 다. 제출내용: 의견서(개인정보활용동의 포함) 라. 제출처: 학산초등학교 행정실 ◦ 전 화: 043-744-1573(FAX: 043-743-9173) ◦ 이메일: es07171@korea.kr ◦ 주 소: 충북 영동군 학산면 서산동길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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