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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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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개정 공고
작성자 학산초 등록일 21.01.29 조회수 299
첨부파일
의견제출서.hwp (35KB) (다운횟수:30)

학산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학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학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개정에 따라 학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부모위원선출 규정 개정(4)

. 교원위원선출 규정 개정(5)

3.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간: 2021. 1. 29.() ~ 2021. 2. 5.()12:00

. 의견제출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

. 제출내용: 의견서(개인정보활용동의 포함)

. 제출처: 학산초등학교 행정실

전 화: 043-744-1573(FAX: 043-743-9173)

이메일: es07171@korea.kr

주 소: 충북 영동군 학산면 서산동길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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