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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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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학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유치원)위원 선출(보궐) 공고
작성자 학산초 등록일 19.09.06 조회수 145
첨부파일

공고 제2019-24

학부모위원 선출(보궐) 공고

학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1기 학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유치원)위원 선(보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위원선거

. 선거일시: 201992013:00

. 선거장소: 학산초등학교 다목적교실(체육관)

. 선출인원: 1

. 선출방법: 유치원학부모 전체 투표로 직접선출

. 소견발표: 입후보자별 발표시간은 5분 이내

2. 입후보 등록

. 자 격

본교 병설유치원의 학부모로서 등록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등록기간: 201999~ 91616:40까지

. 등록장소: 학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3. 선거인명부 열람: 2019916~ 919(행정실)

4. 기타사항

. 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043-744-1573)로 문의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01996

학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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