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산초등학교 학교 안전관리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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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경은 | 등록일 | 19.01.08 | 조회수 | 3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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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8(안전관리헌장) 제2항
이에 우리 학산초등학교에서는 안전은 재난, 안전사고, 범죄 등의 각종 위험에서 학생의 생명과 건강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근본으로 생각합니다. 안전문화를 정착 하고자 안전관리 헌장 게시합니다!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초등학교 안전관리헌장
오늘날 우리는 태풍 . 지진 . 화재 . 교통사고 . 전염병 등 갖가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기관.단체 그리고 학교와 기업은 안전관리에 앞장서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 모두는 스스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우리의 번영은 안전문화의 터전 위에서 이루어지며, 안전을 위한 노력과 투자는 우리와 후손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안전한 국가를 지향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고 성실한 실천을 다짐한다.
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기업 그리고 국민은 모든 일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Ⅰ. 가정, 학교, 직장 그리고 사회의 각 분야에서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안전관리를 생활화하도록 한다. Ⅰ. 위험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미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Ⅰ. 국가기반체계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Ⅰ. 생활주변 시설과 사업장 그리고 위험지역은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Ⅰ. 자원봉사기관, 자원봉사자,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의 협력을 통하여 안전관리의 효율을 높인다. Ⅰ. 과학적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에 힘쓰고 안전산업을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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