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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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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현황 공고
작성자 신동식 등록일 18.04.13 조회수 7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3항에 의거하여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학교폭력전담기구

성 명

성별

구 분

비고

*

교감

 

*

책임교사

 

*

보건교사

 

*

교무부장

 


2018년 4월 12일


학 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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