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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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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등 청소년 사범 집중(자진) 신고 및 검거기간 운영
작성자 전신용 등록일 17.09.29 조회수 511
첨부파일

기간 : 17.9.18() ~ 17.12.16(), 90일간


추진 방향

(원칙) 청소년 저연령전과자 양산낙인효과 등의 형사정책적 문제 고려, 경미범죄는 선도지원 및 재범 방지 우선, 중대범죄는 엄정대응

(엄정대응) 소년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대응력 강화를 위해 경중불문, 경력 집중투입신속 대응

-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Zero Tolerance)적용, 엄정수사

* 상습보복폭행 갈취 언어폭력 강요 사이버폭력 등(‘붙임1 참조)

(운영) 단계별 집중(자진) 신고기간(30) 집중 검거기간(60)운영하여,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국민으로부터 공감받는 단속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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