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산초등학교 관사 건물 외부 CCTV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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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미란 | 등록일 | 16.08.22 | 조회수 | 6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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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산초등학교 공고 제2016-24호 「학산초등학교 관사 건물 외부 CCTV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학산초등학교 관사 방호.방범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 등을 미리 지역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2일 학산초등학교장 1. 설치목적 : 학산초등학교 관사 건물의 방호.방범 2.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설치대수 및 위치(총 2대) [학산초등학교 관사] 건물(앞) 1대, 건물(뒤) 1대 4. 촬영대상 : 학산초등학교 주변보행자(불특정인) 5. 촬영시간 : 연중(24시간) 6. 행정예고기간 : 2016년 8월 22일 ~ 8월 24일(3일간) 7. 의견제출 이 방범용 폐쇄회로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첨부])를 학산초등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복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 제출처 : 학산초등학교 행정실 ◎ 주소 : 우)29166 충북 영동군 학산면 서산동길 12=9 ◎ 전화 : 043-744-1573, 팩스 743-9173 ◎ 이메일 : es07171@cb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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