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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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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산초등학교 관사 건물 외부 CCTV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작성자 이미란 등록일 16.08.22 조회수 6070
첨부파일

학산초등학교 공고 제2016-24

학산초등학교 관사 건물 외부 CCTV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학산초등학교 관사 방호.방범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 등을 미리 지역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822

학산초등학교장

1. 설치목적 : 학산초등학교 관사 건물의 방호.방범

2.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3. 설치대수 및 위치(2)

[학산초등학교 관사] 건물() 1, 건물() 1

4. 촬영대상 : 학산초등학교 주변보행자(불특정인)

5. 촬영시간 : 연중(24시간)

6. 행정예고기간 : 2016822~ 824(3일간)

7. 의견제출

이 방범용 폐쇄회로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첨부])를 학산초등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복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의견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처 : 학산초등학교 행정실

주소 : )29166 충북 영동군 학산면 서산동길 12=9

전화 : 043-744-1573, 팩스 743-9173

이메일 : es07171@cb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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