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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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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신청 양식
작성자 학산초 등록일 09.05.09 조회수 283
첨부파일

체험 및 교류 학습계획

가. 목적

1) 학부모와 함께 하는 체험 학습 활동을 통한 교육과정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

2) 효도 체험 학습을 통한 더불어 사는 바른 인성 함양

3) 교류학습을 통한 다양한 교육적 활동 육성

나. 방침

1) 학부모 신청과 학교장의 승인시 학부모와 함께하는 체험 활동 실시

2) 수업일수를 고려한 효도 체험 학습 실시

3) 학부모 신청에 의한 교류 학습 실시


다. 추진 내용 및 방법

1) 운영 방침

가) 학부모와 함께 하는 체험학습 : 학교장의 승인 후 실시(7일 이내)

나) 교류학습 : 타 시·도 지역학교와 전·입학 절차 없이 실시

(1) 학교장과 대상 학교장과의 협의에 의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2) 학생·학부모의 신청에 의해 실시하고 교류학습은 출석으로 인정

(3) 학생·학부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

(4) 학교간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학습 권장

(5) 타 시·도에서 교류학습 의뢰가 있을 때 적극 협조

(6) 교류학습 프로그램

2) 절차

교류·체험 학습 신청

(학부모)

학교장

현지학교장과 협의 후 허가

학교 복귀

체험·교류 학습 실시

현지학교에 의뢰서 발송

(학교장)

교류학습 상황 통보

(현지학교장)

교류·체험 학습 결과 확인

(학교장)

교류학습 완료


※ 구체적 내용과 방법은 학교장과 현지학교장이 협의 후 결정

3) 결과처리

가) 출결상황은 현지 학교의 통보 내용에 따라 처리

나) 학업성적은 학교의 학업성적 관리 규정에 의해 처리

다) 현지학교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교류학습 상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

라) 교류학습이 끝나고 귀교 후 다양한 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사후 지도

마) 토론회, 우수사례 발표회, 체험기 발표회, 평가회 등을 통해 교류학습 미실시 학생에게 간접적인 체험 기회를 부여

바) 학교와 현지학교간의 교육과정 차이에 따른 학습결손 최소화

4) 기타

가) 현지학교에서의 교육활동 중의 개별적 학습 활동비는 학습자가 부담

나) 현지학교에서의 교류학습 기간 중 문제점 발생 시 즉시 학교로 복귀 조치

라. 교류학습의 종류 및 내용

1) 개인 위탁 체험학습

가) 대 상 : 초등 3년 이상

나) 기 간 : 1개월 이내(출석 수업으로 인정)

다) 내 용 :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공연장, 미술관 탐방, 등

라) 방 법 : 친척집 및 결연 가정 체류

2) 집단 위탁 체험학습(학교간)

가) 대 상 : 초등 3년 이상(담임 동반)

나) 기 간 : 1주일 이내

다) 내 용 : 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출석으로 인정)

라) 방 법 : 학교(급)별 실시

3) 도·농간 교환학습

가) 대상 : 초등 3년 이상(담임 동반)

나) 기간 : 1주일 이내 (출석으로 인정)

다) 내 용 : 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출석으로 인정)

라) 방 법 : 개인, 학교(급)별 실시

마. 관련양식

1) 현장 체험학습 신청서(첨부참조)

2) 현장 체험학습 승인서(첨부참조)

3) 현장 체험학습 결과보고서(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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