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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전부개정(안) 의견수렴
작성자 행정초 등록일 23.01.31 조회수 14
첨부파일

1. 개정이유

. 학교운영위원회 관련법 개정으로 공정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재무과-25807(2022.10.17.)[[알림]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3건 알림]

2. 주요내용

. 목적(1)

. 운영위원회 구성(2)

. 위원선출관리위원회(3)

. 학부모위원 선출(4)

. 교원위원 선출(5)

. 지역위원 선출(6)

. 위원의 임기개시일(7)

. 위원의 자격(8)

. 위원장 및 부위원장(9)

. 건의사항 심사(10)

. 회기(11)

. 소위원회 등의 설치(12)

.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13)

. 회의록 작성등(14)

. 심의결정의 통보(15)

. 운영위원회의 경비(16)

. 규정의 개정등(17)

. 위원의 제척 등(18)

.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19)

3.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간: 2022. 1. 31.() ~ 2022. 2. 7.()(8일간)

. 의견제출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

. 제출내용: 의견서(개인정보활용동의 포함)

. 제출처: 행정초등학교 행정실

전 화: 043-298-2939(FAX: 043-298-2744)

이메일: es04051@korea.kr

주 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상장인차로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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