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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전부개정(안) 의견수렴 안내 공고
작성자 행정초 등록일 22.11.21 조회수 22
첨부파일

1. 개정이유
  가. 학교운영위원회 관련법 개정으로 공정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재무과-25807(2022.10.17.)[[알림]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외 3건 알림]

2.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나. 운영위원회 구성(제2조)
  다. 위원선출관리위원회(제3조)
  라. 학부모위원 선출(제4조)
  마. 교원위원 선출(제5조)
  바. 지역위원 선출(제6조)
  사. 위원의 임기개시일(제7조)
  아. 위원의 자격(제8조)
  자. 위원장 및 부위원장(제9조)
  차. 건의사항 심사(제10조)
  카. 회기(제11조)
  타. 소위원회 등의 설치(제12조)
  파.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제13조)
  하. 회의록 작성등(제14조)
  거. 심의결정의 통보(제15조)
  너. 운영위원회의 경비(제16조)
  더. 규정의 개정등(제17조)
  러.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제18조)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2022. 11. 21.(월) ~ 2022. 11. 28.(월)(8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
  다. 제출내용: 의견서(개인정보활용동의 포함)
  라. 제출처: 행정초등학교 행정실
    ◦ 전  화: 043-298-2939(FAX: 043-298-2744)
    ◦ 이메일: es04051@korea.kr
    ◦ 주  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상장인차로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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