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훈령 제1호(2023. 2. 17. 전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8인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 2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2인, 지역인사 2인, 유치원 학부모 1인, 유치원 교원 1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 (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직원 등 3인을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
제4조 (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한다.
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⑦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전자투표 마감시간 전까지 투표하여야 한다.
⑧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⑨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⑩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 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제5조 (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이 아닌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교원위원선출 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입후보자 등록결과 등록자 수가 선출 예정 위원수와 같은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6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다만 추천 받은 자 수가 선출 예정 위원수와 같은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개시일) ①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②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자격) ① 당연직 교원 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육경력에 제한 없이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2.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3.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4. 회의에 3회 연속 무단 불참하는 경우
5.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④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된다.
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 (건의사항 심사)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 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회기)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2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 회기는 2일 이내, 임시회 회기는 1일 이내에서 결정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에 소집한다.
③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임기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12조 (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공동급식학교의 급식소위원회는 공동조리 중심학교에 비조리학교와 공동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제13조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 (회의록 작성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결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 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제15조 (심의결정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한다.
제16조 (운영위원회의 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7조 (규정의 개정등)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 개정 시 홈페이지 등에 5일 이상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8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9조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①「유아교육법」제19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설치한다.
②「유아교육법」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5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호, 2023. 2. 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