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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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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 방법 안내
작성자 행정초 등록일 12.11.05 조회수 290
첨부파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 방법 안내 자료 입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변경내용>  

성매수 제의가 발생된 경우 제의 받은 아동ㆍ청소년이 결찰청 안전 Dream    홈페이지 ( http://www.safe182.go.kr 아동ㆍ여성ㆍ장애인 경찰지원센터)  게시판으로 직접 신고

기  존

개  선

‘유스 키퍼를 통한 신고’ 방식 폐지

결찰청 안전 드림센터 신고 게시판으로 직접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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