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서비스 안내문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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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초 | 등록일 | 10.12.16 | 조회수 | 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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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2010년 12월부터 약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의사와 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어 약물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는 의약품 처방ㆍ조제 지원시스템(DUR)을 시행한다고 하오니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거나 조제받을 때 안전 점검 후 투약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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