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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행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행정초 등록일 22.03.07 조회수 186
첨부파일

1. 학부모위원 선출위원: 2(초등학교), 1(병설유치원)

2. 입후보 등록

. 자격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완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후보자 등록 장소: 행정초등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입후보자 등록 기간: 2022.03.10. 09:00 ~ 2022.03.11. 17:00 (근무시간에 한함)

.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서 1(행정실에 비치)

(2) 본인 도장 , 사진 (3×4c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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