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로 인한 귀가 조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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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상희 | 등록일 | 15.06.19 | 조회수 | 346 | ||
메르스로 인한 자가격리자 준수사항 및 발열로 인한 귀가조치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메르스로 인한 자가격리자(학생 및 학생의 가족) 발생 시 학교에 꼭 연락주시고, 아래와 같이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매일 등교직후 발열검사하고 있는 바, 발열 학생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조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고 건강관리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 발열, 호흡기증상으로 병원진료를 받는 경우 출결처리= <출석인정 처리> 1. 발열로 조퇴 = 조퇴 처리되지 않습니다. 2. 발열로 결석 =‘출석인정’처리됩니다. * 출석으로 인정되려면 아래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진료 확인서류: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약제비가 있는 경우 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중 1부. 2015. 6. 19 . 행 정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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