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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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규문 | 등록일 | 24.10.25 | 조회수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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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고시 제2024-10호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 고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충청북도교육청 고시 제2024-10호(2024.10.21.)]를 충청북도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충청북도의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과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군 및 중학구) ① 충청북도의 중학교 지역별 학교군 및 중학구는 별표 1과 같다. ② 충청북도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은 청주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와 충주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충북혁신도시(음성군 맹동면, 진천군 덕산읍) 학교군으로 하며, 각각 단일 학교군으로 하며 별표 2와 같다. 제3조(지원 및 배정) ① 중학교 학교군내의 추첨방법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하되, 별표 1의 중학교 학교군내 중학교에 입학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입학지원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해 학교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② 기타 추첨 및 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매년 중학교 진학업무추진 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제4조(학교군내 배정의 예외) 중학교 입학지원자의 통학편의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희망자에 한하여 인근학교에 선배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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