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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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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결석관련 안내
작성자 임병하 등록일 24.02.29 조회수 220
첨부파일

질병으로 인한 결석 및 기타 결석,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의 경우 학부모님께서는 반드시 결석신고서(첨부파일 참조)를 제출해 주셔야 하며 미 제출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됨을 안내드립니다.


1. 질병으로 인한 결석(결석신고서 제출)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신고서(양식 참조)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경우
-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 양식 참조)가 첨부된 결석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 학생이 결석한 경우

2. 미인정 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연행⋅도피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3.기타 결석(결석신고서 제출)
- 부모⋅가족 봉양,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 하는 경우(결석신고서 및 학부모 확인서 제출)

4. 경조사 출석인정 결석(경조사 참가 신청/확인서 제출의 경우만 인정)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부, 모

 입양

 학생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5. 코로나19에 따른 등교중지 권고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1) 본인 확진: 격리 권고 기간 5일
  - PCR 양성결과 통보 문자메시지나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및 소견서 중 택 1
  - 결석신고서
 
2) 실거주 동거인 확진: 결과 확인시까지
  - 동거인 PCR 양성결과 통보 문자메시지나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및 소견서 중 택 1
  - 결석신고서

3) 유증상자: 결과 확인시까지 또는 의료기간 판단 기간까지
  - 의료기간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나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중 택 1
  *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의사의 진단서, 소건서 제출을 우선하되, 질병명 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 처방전도 가능)
  - 결석신고서

4) 기저질환: 학교장의 사전 허가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기저질환을 확인하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 매 학기초 체줄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 갈음 가능
  - 결석신고서

5) 가정학습: 1회 연속 10일(최대 30일까지 허용)
  -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시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

6) 코로나 19 백신 접종: 접종일 출석인정 결석, 이상반응 발생시 접종 후 1~2일 출석인정 결석
                       3일 이상은 질병결석
  - 접종일: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 접종 후: 의사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 결석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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