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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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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유의사항(체험학습 신청서/결과보고서)
작성자 임병하 등록일 24.02.27 조회수 233
첨부파일

1. 교외체험학습의 출석 인정: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승인한 경우

 가. 국내체험학습

  1) (평상시) 연간 횟수 상관없이 10일(공휴일 제외), 최대 허용 기간 45일

  2)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일 경우)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 가능, 최대 허용 기간 45일(공휴일 제외)

    : 첨부문서 중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가정학습) 제출

 나. 국외체험학습

      연간 30일(공휴일 포함)

 

2. 교외체험학습 종류

  가족과 함께하는(학부모 동행) 체험학습으로 문화체험, 유적지 탐방, 봉사활동, 친인척 방문 등

 

3. 교외체험학습 순서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3일 이전에 제출, 학교장 승인(공휴일과 휴업일 방학기간은 제외)

-승인서 발송: 체험학습 신청서 접수 후 학교장 승인 후 즉시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공휴일과 휴업일 방학기간은 제외)

 

 

 

 

첨부파일 확인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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