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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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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안 발의
작성자 이수진 등록일 23.06.26 조회수 65
첨부파일

행정초등학교 학교규칙개정을 위해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실 경우, 회신 부탁드립니다.

개정사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됨 (교육부 훈령 제433: 시행일 2023.3.1.)

: [별표 8] 출결상황 관리 등 2. 결석 나. (6)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현 행

개정안

15출결사항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 상

일 수

결혼

형제, 자매, ,

1

입양

학생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경조사 일수에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15출결사항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 상

일 수

결혼

형제, 자매, ,

1

입양

학생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

(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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